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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관리 방침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·관리
- 가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나.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
- 다. 거동수상자 감시활동
- 라.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접근권한자
-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, 위치, 촬영범위, 보관기간, 보관장소
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, 위치, 촬영범위, 보관기간, 보관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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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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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위치 및 촬영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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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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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관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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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관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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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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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건물 및 교사 주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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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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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(외부)
30일(내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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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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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나.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
구분, 직위, 소속,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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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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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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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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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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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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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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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동초등학교 교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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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762-8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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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권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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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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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동초등학교 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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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762-6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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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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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동초등학교 교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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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-762-8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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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.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3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가.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요구 가능
- 나.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명백히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
- 다. 확인 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 후 기관 방문
- 라. 확인 장소: 교무실 및 당직실
- 마.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
- 바.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
-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 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.
-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(열람시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음)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사.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, 관리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-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-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- 아.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 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 가능.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
4.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
- 가.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
- 나.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
- 다.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
- 라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
5.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
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
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
- 가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- 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 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마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바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
- 사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아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6년 3월 18일에 개정되었으며, 법령·정책 또는 보 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역동초등학교 누리집(홈페이
지)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
- 개정일자 : 2026년 3월 18일 / 시행일자 : 2026년 3월 18일